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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애인체육회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체육회 소개

관련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본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2에 의거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54조 규정에 의해 설립하고, 그 명칭은 시흥시장애인체육회(이하“본회”라 칭한다)라 하며 외국에 대하여는 Siheung-city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약칭 SHSAD)라 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입단체”라 한다)를 통할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시흥시 장애인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시흥시에 둔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관내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2. 각 가입단체의 육성 및 지도감독
3.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
4. 타 시, 군과의 장애인체육 교류
5.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대한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6.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7.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7-1. 관내 특수학교(급) 및 장애학생 체육의 육성 (2015.2.23 신설)
8.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
8-1.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2015.2.23 신설)
9.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조 직) 본회가 인정한 가입단체로 조직한다.

제6조(가입단체의 권리) 가입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제7조(가입단체의 의무) 가입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규약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가입단체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가 입) 본회에 가입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서 확정한다.

제9조(탈 퇴)

① 본회에 가입한 단체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하고 이를 차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2015.2.23 개정)

*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세요. Tel : 070-4550-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