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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단체 사업자등록방법 및 제출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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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20-11-30 15:21 조회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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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방법 안내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3)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4)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 대여자도 실질 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안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하게 됩니다만 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 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제출서류>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길 시 정정 신고(필수)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일 당일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2) 신청일로부터 3일 내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