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사업관련 안내(공단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태현 작성일17-11-06 18:24 조회89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빅베어_체어리프트 및 욕창제품.pdf (308.2K) 2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6 18:24:45 빅베어_카달로그_160920.pdf (852.1K) 6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6 18:24:45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장애인 보장구 사업 (국민건강보험법 제 51조에 의거)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90-100%)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보장구 사업 (주) 빅베어가 진행하는 장애인보장구사업 관련하여안내드리오니 필요하신분들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제품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