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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사업관련 안내(공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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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현 작성일17-11-06 18:24 조회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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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장구 사업 (국민건강보험법 제 51조에 의거)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90-100%)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보장구 사업 (주) 빅베어가 진행하는 장애인보장구사업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필요하신분들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품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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